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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육부 사무관, 아동학대 신고와 부당한 협박으로 직위해제…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교육부, 조사에 착수"2023-08-11 02:47
작성자 Level 10

교육부 사무관, 아동학대 신고와 부당한 협박으로 직위해제…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교육부, 조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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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에서 논란이 불거진 사건에서 교육부 사무관이 아동학대 신고와 함께 부당한 협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사무관의 직위를 해제하였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무관 A씨의 행동은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법령에 따라 직위가 해제되었으나, 지난 5월에는 대전지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지난 6월에 복직하였습니다.


사무관 A씨는 자신의 교육부 5급 사무관 지위를 동원하여 해당 교사를 인사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며 부당한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해 특별한 배려를 요청하였습니다.


교육부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사건을 중대하게 여겨 조사반을 편성하였으며, 사건의 경위와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례는 교육 기관에서의 적절한 윤리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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